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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아파트나 마트에서 주차 뺑소니 CCTV 열람 상식 (요구 가능)

by 오디세이 스쿼드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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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아파트나 마트 주차장에서 누가 내 자동차를 긁거나 박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블랙박스를 보거나, 뺑소니 한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봐야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CCTV 열람 자체가 피해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뺑소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파트 주차장이나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나 정차된 내 차를 긁거나 박고 그냥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내 차 블랙박스에 나오면 다행인데, 사각지대에 걸려버리면 확인이 안 됩니다.

 

 

제가 겪었던 케이스는 다행히도 가해 차주가 연락을 주셔서 잘 해결되었는데, 한 지인의 경우는 가해 차량을 찾다가 해당 매장의 협조를 받지 못해 애쓰다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CCTV 하나만 보면 되는데, 뭐가 그리 어려운지 세상이 참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진천경찰서에서 배포한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 CCTV 열람권을 알아보겠습니다.

 

 

 

CCTV 열람권을 당당히 요구하라

 

 

일단 진천경찰에서 배포해 주신 "주정차 뺑소니, 경찰 없이도 CCTV 열람 가능합니다"라는 자료입니다. 요즘은 저런 대국민 정보도 참 센스 있게 배포하는 거 같습니다. 

 

 

 

CCTV-열람에-관한-배포-자료-화면
CCTV 열람 상식 (출처 : 진천경찰서 배포자료)

 

 

 

결론이 아주 명쾌합니다. 주차해 놨는데, 누가 내 차를 긁거나 박고 도망갔다면 바로 관리실이나 담당 직원에게 CCTV 열람을 요구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그들이 자주 써먹는 경찰 입회가 필요하다는 둥 귀찮다고 거절할 때, 경찰에서는 명확히 말씀해 주는군요. 경찰의 신고나 입회는 상관없다고, 만약 피해자라면 CCTV 열람권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자는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CCTV-열람에-관한-권리-설명-사진
CCTV 열람 권리 (출처 : 진천경찰서 배포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라고 하며, 당당히 권리로써 요구하라고 합니다. 단, 전제는 타인의 개인정보 침해여부인데요, 타인의 개인정보를 A4지 등으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당하면 안 되는 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영상에 찍혀있다는 식으로 거부하면 이것은 열람 거부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피해자의 경우는 CCTV 열람권이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CCTV 열람을 거부한 자의 과태료 처분

 

 

그래도 CCTV를 관리하는 사람이 말이 안 통한다. 이에 대한 대처 방법도 경찰에서는 제시하는군요.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만약 CCTV 관리인이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이 와야 한다는 둥 요구를 하면 3천만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CCTV-열람거부-과태료-규정-안내-화면
열람 거부시 과태료 (출처 : 진천경찰서 배포자료)

 

 

 

잔머리 굴리는 관리인들의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보여준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는데, 범죄와 관련되었다거나 사안이 급하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도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시에서 운영하는 CCTV 열람 신청 시에는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800원 정도 부담하면 된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권리를 잘 알고, 피해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포스팅의 결론입니다. 내 차가 주정차 시 뺑소니를 당했다면, 먼저 관리인에게 CCTV 열람을 요구하고 가해차량을 찾거나, 열람이 안된다고 (경찰 데려오라고) 거부하는 관리인이라면, 118 신고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 금융치료를 해준다.

 

 

법은 권리 앞에 잠자는 자를 절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권리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국민 자료를 제공해 주신 진천경찰서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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