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비공제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방법 -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은 늘 조금씩 규정이 바뀌어서, 매년 비슷한 작업을 하면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올해는 의료비 공제 항목을 보면서, 실손의료보험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공유하고자 포스팅합니다. 의료비 공제에서 기억해야 할 점 1. 일단 의료비 공제액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며, 이 의료비 공제액은 개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령 내 연봉이 6천만 원이라면 의료비가 3%인 1,800,000원이 넘을 때, 그 초과금액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 그럼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족들의 의료비를 어디로 산입해야 효과적일까요? 맞습니다,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모는 것이 .. 2023.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