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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아파트 전세 구할 때, 근저당 확인 방법 (feat. 등기부등본)

by 오디세이 스쿼드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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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로 거래할 때, 이 매물에 근저당 설정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인 등기부등본을 통한 근저당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열람-포스팅-썸네일
등기부등본 열람 포스팅

 

 

전세 거래 시, 확인할 점

 

전세 거래 등을 하실 때, 센스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아예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가져옵니다. 저는 없으면 그것을 확인해 보셨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 정도 준비가 안된 부동산은 그냥 거르는 게 좋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리스크를 헷지 해줄 책임에 대한 대가로 거래 수수료를 주는 것인데, 직업 정신이 제로인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문제 생겨도 책임 없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이런 관련 지식은 무장한 채로 삶에 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법인 등기소에 접속하면 원하시는 아파트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열람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대한민국에 경의를 표합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활용

 

검색을 통해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갑니다. 이곳에는 보고 싶은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등 계약의 안전성을 확인할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화면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화면 중앙에 보이는 "부동산 등기 - 열람/서면발급"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중요한 문서이니 만큼 다양한 인증 및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안내가 나올 것입니다. 나중에 삭제하더라도 일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설치합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열람하기'를 선택하여 어디 아파트인지를 검색하여 찾습니다. 아래와 같이 저는 도로명 주소와 호수로 검색하였으며, 아파트는 '집합건물'을 선택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열람을-위한-부동산-검색-화면
부동산 주소 검색

 

 

그럼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라는 것이 나오며, 오타가 없었다면 해당 부동산의 고유번호와 상세주소 그리고 지도 보기 등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누릅니다.

 

그럼 다음은 말소사항을 포함할 것인지 선택을 하는데, 저는 그냥 전부 보여달라고 선택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그냥 뒷자리 미공개로 열람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결제대상 부동산'이라고 내역이 뜹니다. 발급은 1,000원, 열람은 700원입니다. 저는 열람을 선택하여 간편하게 카카오페이로 결제하였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열람수수료 결제나 등본 열람을 위해서 이 사이트에서는 팝업 차단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브라우저에서 단계를 진행하다 보면 팝업 여부를 아래와 같이 물어볼 것입니다.

 

 

인터넷등기소-팝업설정-화면
팝업 항상 허용

 

 

여기는 든든한 법원 인터넷 등기소이므로 그냥 모든 것을 항상 허용 상태로 설정합니다. 결제까지 완료하고 나면, 열람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체크해야 할 내용

 

모든 과정을 완료하셨으면, 아래와 같이 별도의 리포트 툴로 등기부등본 서류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 페이지가 나올 것이나, 근저당 확인이라는 목적에서는 아래처럼 '을구'라고 되어 있는 곳을 보시면 됩니다. 

 

'을구'는 각종 권리사항인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설정 등에 대한 항목이며, 특히 채권최고액 등이 집주인이 말하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증명서-일부-화면
근저당 설정 확인

 

 

그 외에 건물 자체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제부', 소유자 관련된 정보인 '갑구'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주인과 매물에 관한 정보가 동일한지 정도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등기부등본 확인은 처음에만 귀찮지, 한번 하고 나면 나중에는 쉽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계약 전후로, 그리고 잔금 치르고 확정일 받는 그 시점 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단지 700원 정도의 열람수수료 정도로 수천~수억에 이르는 내 재산의 위험성을 체크하는 것은 몇 번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요. 

 

오늘은 전세 등 부동산 거래시, 근저당 설정 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최소한의 지식은 항상 습득하여, 살아가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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