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지원하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도 복잡해 보이고, 나는 해당이 되는지 의문이셨던 분들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은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 것인가.
먼저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예정자가 그 대상입니다. 보증금 자체는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는데, 1억 원을 기준으로 지원 규모가 다릅니다.
만약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한다면 보증금의 30%를 지원받고요, 보증금이 1억 원이 안된다 그러면 절반인 50%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청년 기준으로 한도는 최대 4,500만 원이며, 신혼부부는 1억의 초과의 경우 6,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정도를 무이자로 빌려준다는데, 가능하다면 지원받는 것이 돈을 버는 길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자격을 알아보자.
일단 소득기준입니다. 여러 제도들이 기준으로 삼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요.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청년은 3,353,884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가구수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요. 2인가구라면 6,006,451원, 3인가구라면 8,061,838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매우 현실적으로 잘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유 자산은 청년은 2억 9,9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이 소득과 자산 기준에 부합한다면 얼른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위 기준에 맞는지, 미리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마다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요. 아래 사진이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가장 먼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합니다. 신청 기간은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이니, 이 시기에 맞춰 평일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내에 보면 오후 3시까지라고 하니 가급적 오전에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신청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주의사항은 서울시 임차보증금 사업과 중복 혜택은 안된다고 하고, 기존 전세대출은 있어도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심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좋은 지원 제도를 놓치지 말고, 꼭 혜택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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