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직이 되었을 때, 취업사실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실업인정일 신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매우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취업사실을 증빙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차근차근 따라 해 보겠습니다.
취업사실 신고서 작성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실업급여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보니 취업사실 신고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취업사실 신고는 취업일을 기준으로 2달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일하다 보면, 깜빡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를 하기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로그인을 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서비스 - 취업사실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항목인 신청인 정보 등은 기존에 실업인정일에 입력했던 내용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틀린 것이 없는지 확인만 해보며 넘어갑니다.
그리고 취업 내역에 이미 다니기로 한 회사의 정보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취업했다는 것을.
다음은 사업자등록, 근로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등에 모두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급계좌를 확인합니다. 기존에 실업인정일 신청을 하셨다면, 그 계좌정보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취업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곳입니다. 미리 회사에서 받아놓은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여기까지만 입력하면 취업사실 신고서 작성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저장'을 선택합니다. 다만 저장하신 뒤에는 내용을 한 번만 더 검토 후에 '제출'까지 누르셔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서 전송 및 확인
다시 한번 입력한 내용들을 훑어보고, '제출'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시스템에서 신청서 신청이 전송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홈페이지 메인으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메인 화면에 나오는 '나의 민원신청'으로 들어가, 잘 신청되었는지 꼼꼼히 봅니다.
들어가 보니, 오늘 날짜로 취업사실 신고서 제출이 되어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취업사실 신고서와 전송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먼저, 취업이 되었어도 취업일 전의 실업급여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6월 16일이 실업인정일이었는데, 6월 1일부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럼 6월 1일 이전까지의 일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 중 하나에 취직이 되어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이 되셨을 경우,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령일수 1/2 이 지나기 전에 취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온라인으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는 방법과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좋은 곳에 취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과정들을 담은 포스팅들입니다.
2023.05.20 - [생활 정보] - 4차 실업인정일 교육 후기 및 재취업활동 주의사항
2023.03.24 - [생활 정보] - 실업인정일 2차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하기
2023.03.15 - [생활 정보] - 구직급여 1차 실업인정일에 대한 주의사항 및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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