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교차로 우회전 방법과 규정들을 정리해보자 (feat. 보행자 우선)

by 오디세이 스쿼드 2023. 4. 16.

이번 포스팅은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교차로 우회전 상황의 고민을 해결하는 명확한 방법과 제반 규정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애매하다면 애매한데, 정리하고 보니 매우 명확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회전 관련 규정들

 

먼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헷갈리는 우회전 관련 규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 25조(교차로 우회전 통행)로 교차로에서는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하며,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을 유의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7조(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때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일단 우회전 시에는 일시 정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행자-보호-관련-법률-화면
보행자 보호 법률 (출처 : 대구지방경찰청)

 

 

이젠 우회전이 당연히 신호 구애받지 않고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범칙금과 벌금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정지한다는 생각을 하면 되고, 이 것은 단지 몇 초입니다.

 

 

정확한 우회전 방법

 

아직 우회전 관련 민원과 보행자 사고가 많이 나고 있나 봅니다. 경찰청에서는 운전자 기준에서 교차로 전방의 신호와 현재 도로의 횡단보도 그리고 진입하려는 도로의 횡단보도의 경우에 수를 명확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아래는 작년 7월과 올해 1월에 걸쳐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한 우회전 방법이며, 저도 찾아본 몇몇 자료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 같습니다.

 

 

교차로-우회전-방법-요약-포스터-내용
교차로 우회전 방법 요약 (출처 : 경찰청)

 

 

위 그림에서 3번의 경우는 매우 명확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그 신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1, 2번은 찬찬히 살펴보셔서 숙지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은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이라는 큰 규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익숙지 않아서 저는 일단 우회전 때에는 일시 정지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 문화의 정립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는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다운 운전 문화가 점차 확산되어야 하며, 이렇게 보행자를 우선하는 규정은 매우 환영입니다.

 

아직도 아재들 운전하시는 거 보면 사람들 비키라고 빵빵 거리는데, 이건 참 무식한 행동입니다. 길이 좁더라도 앞에 사람이 가고 있으면 기다려주는 매너가 이제는 필요한 세상입니다.

 

벌써 10년 전인데 업무 차,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인근 도시들에서 잠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아우토반(무제한 고속도로)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도로들이 거리낌 없이 사람이 먼저 가고, 차가 기다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희망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도 대도시를 운전하다 보면, 어릴 때만큼 경적 소리 같은 것이 거의 안 들립니다. 앞차가 좀 늦게 가고 그래도 기다려주는 문화, 응급차량 지나가면 피해 주는 문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필요한 규정들과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상황이든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운전 문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청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