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처음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1차 실업인정이라는 것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인터넷으로 1차 실업인정일을 진행하면서 신청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 및 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이제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분들은 그냥 현장 전체 교육에 참석하셔서 실업인정을 받으셔도 됩니다. 본 포스팅은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분들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동의사항에 체크하게 됩니다. 충실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겠냐, 이런저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안내받은 실업인정일을 준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아래 사진처럼 2월 24일이 1차 실업인정일이었고, 해당일 0시부터 17시까지만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새벽 1시에 제출하였음)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차분하게 틀리지 않게 작성합니다. 이런 신청은 빠르게 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천천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업인정일과 구직급여를 받을 실업인정 기간을 확인하고,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통장사본은 인터넷으로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 가시면 별도로 다운로드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받으시면 아래 주의사항처럼 용량을 15MB 이하로 하고, 파일은 굉장히 다양한 포맷을 지원합니다. 저는 pdf로 제출하였습니다.
신청하다 보면 아래처럼 실업크레딧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실업상태라 국민연금 납부가 안될 텐데, 이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납부기간으로 이어가겠냐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당연히 신청해야 합니다. 무려 75%를 납부해 주고, 25%만 자부담이니까요. 추후에 실제 납부한 내역을 확인해 보니,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내는 금액은 매우 소액이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 정도.
그 이후에 나오는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 등은 모두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재취업 활동에 대한 주의사항
먼저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구직활동은 실제 기업에 지원하고 면접을 보는 활동을 말하고,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은 설명에 나오듯이 교육수강이나 프로그램 참여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재취업 활동에 대한 내용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먼저 1차 실업인정에서는 '구직활동내역'은 없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반드시 '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수급신청 때 안내받으셨겠지만, '온라인 취업특강'의 1차 실업인정일 동영상을 신청하신 후에 그 내역을 아래처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위 사진처럼 '있음'을 선택하신 후에 과정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내역이 뜨려면 반드시 사전에 교육 동영상을 전부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방법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선택하고, 재취업희망 유형은 저는 '상용 근로자'로 하였으나, 각자가 원하시는 형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은 무엇을 해야 하지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냥 '구직활동'으로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구직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2차, 3차 실업인정일에 여러 가지 사유로 구직활동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때는 다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온라인 취업특강을 들어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반복수급자인지, 장기수급자인지에 따라 이 부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수첩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센터 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1차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잘 신청되고 문제가 없으면, 해당일에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혹시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겨도 보완할 것들에 대해 센터에서 전화를 주시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차 구직급여 입금
실업인정일이 지나고 이제 입금을 기다립니다. 인터넷에 보면 "다음날 바로 지급받았다"라는 글들이 많아서 나는 왜 안 들어오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식적인 입금대기 기간은 5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의 후 답변받음)
일시적으로 인원이 많아지거나, 어떤 사정에 따라 입금시기는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저도 3일 후에 지급받았습니다. 일단 1차는 8일치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처음 해보는 것이라 잘 해결됐다는 것에 안도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신청하는 터라 허둥대기도 하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귀찮게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타 공공기관보다 매우 친절하였고, 보완할 내용이 있어도 잘 해결해 주셔서 감동했습니다.
포스팅한 내용 참고하시고, 혹시나 그래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단, 사전에 기본적인 것들과 동영상 교육을 통해 알려주는 부분은 사전 숙지하시는 것이 그분들께도 도움이 됨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 애드핏 연동하는 간단한 방법 따라하기 (0) | 2023.03.17 |
---|---|
셀프 세차장 이용 후기 및 팁 (가성비 내 차 관리) (0) | 2023.03.16 |
내 블로그 줌(ZUM) 검색 등록하는 간단한 방법 (0) | 2023.03.14 |
내 노트북의 듀얼 모니터 연결 설정하는 방법 (0) | 2023.03.12 |
내 여권 만료일 확인하기 (정부24 생활정보 서비스) (4) | 2023.03.10 |
댓글